정부, '혐오 발언' 공무원 퇴출 추진한다…공직 임용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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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혐오 발언' 공무원 퇴출 추진한다…공직 임용 제한도

모두서치 2025-11-11 16:2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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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특정 국가와 인종, 지역 등에 대해 '혐오·차별' 발언을 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종, 국가, 지역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직자에게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다.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 공직사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각 부처는 '혐중' 등 최근 가열되고 있는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화,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처장은 공직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넣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할 때에는 처벌 규정을 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혐오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건 꼭 필요할 것 같다. 얼마 전에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는 과거 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 행사를 마친 뒤 직원들에게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다",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최 처장은 다만 "대통령 임용권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무직들은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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