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라며 "사실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폭주"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를 향해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직·간접 비용을 같이 분석하자는 요구도 무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근태 개원의협의회장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오로지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의료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난 의정 갈등 사태와 같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는 지난 '의정 농단 사태'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과거와 똑같은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사 회원들이 이렇게 결집해 공분을 뿜어 낼 때, 그 결과는 확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즉각 중단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이다.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위탁기관이 이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 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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