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기업과 대학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업원·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넘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로또 당첨금(33%)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구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700만 원)를 꽉 채운 인원은 4771명으로, 매년 수천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명문화했다.
황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결국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며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연구성과가 개인의 보람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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