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연극단원 후배 포옹·볼뽀뽀 (+배우, 성추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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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연극단원 후배 포옹·볼뽀뽀 (+배우, 성추문, 근황)

살구뉴스 2025-11-11 16: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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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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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8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영수, 성추행 사건 재조명

MBC MBC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고,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C MBC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수는 형광이 과중됐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같은날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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