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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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독재’ 문건 복원…계엄 정당화 논리 작성 정황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3600명 수용 가능’ 보고…수용 거실 현황 문건도 작성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했다.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문건 형태로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 역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그러나 법무부 각 실·국에서 실제로 작성된 문건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석열과의 관계·위법성 인식 소명에 주력”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15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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