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10·15부동산대책 관련 8개 지역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원고는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지역 위법 지정 의혹을 제기한 지 1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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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민들에게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10·15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며 “정부에서는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 국토부는 10·15대책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 지정 시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9월 통계(월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포함한 7~9월 통계를 사용해야 하나, 9월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6~8월 통계만 활용했다.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구 △서울 강북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지역을 결정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10월 13~14일) 기간에는 9월 통계(10월15일 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주정심이 아닌 조정지역 효력이 발생한 10월16일이 기준이기에 15일에 발표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주정심 기간에 9월 통계를 받았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인 위법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7~9월 통계를 활용했다면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을 묶을 수 없었기에 사실상 의도성이 짙은 위법 행정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이다.
개혁신당이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하면서 법원 판단도 일찍 받을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의 경우 신속성을 고려해 변론기일 없이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의견서, 소명자료 등 서면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1~2주 내에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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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천하람 의원은 최 전 원장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서 도운 인연이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0월16일이 처분 기준일이라는 점은 분명하기에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위법하다. 공공복리와도 큰 관계가 없다”며 “국토부가 무리하게 조정지역을 결정한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천하람 의원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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