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등을 대상으로 가짜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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