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 금융당국과 소송전 돌입…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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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 금융당국과 소송전 돌입…이사회 승인

모두서치 2025-11-11 15: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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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선다. 자본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부당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의 롯데손보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이날 즉시 소장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2가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적기시정조치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본안 판결 전까지 경영개선권고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다. 보통 한 달 내외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가 잠정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행정소송 착수로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감독당국과 회사 간 대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자본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은 규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객관적 재무지표를 충족했음에도 정성적 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비계량 평가 결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법원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단기 경영 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면 회사는 당분간 정상 경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자본금 보강과 부실자산 처분, 조직·인력 운용 개선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2개월 내 제출하고, 통상 1년 이내 이행까지 완료해야 한다.

본안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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