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단서로 보험금 6000여만원 챙겼다…총책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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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단서로 보험금 6000여만원 챙겼다…총책은 '실형'

모두서치 2025-11-11 15:2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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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가짜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일당 총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일당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일당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만든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담당 의사명과 면허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진단서를 찾아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 직인을 만들어 허위의 진단서를 제작, 범행 가담자들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일당은 중간관리책, 홍보책, 위장 환자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했으며 대가로 보험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각종 병원 서류를 위조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2020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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