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의 부지 활용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심진수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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