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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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경기일보 2025-11-11 15:0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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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안양 석수체육관 옥상에 설치 중인 태양광 패널 모습.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안양 석수체육관 옥상에 설치 중인 태양광 패널 모습. 경기일보DB.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태양광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의 부지 활용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심진수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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