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만 종료…"대통령 보필 못해 국민께 송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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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만 종료…"대통령 보필 못해 국민께 송구"(종합2보)

모두서치 2025-11-11 15:0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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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11일 약 3시간 55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4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폐쇄회로(CC)TV 본인 부분은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다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혐의를 부인했는지'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10분여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이날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6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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