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술 취해 기억 안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경기일보 2025-11-11 15:00:54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보였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