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보였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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