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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초·중·고 학원 모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개정조례안은 이 중 고등학생 학원의 교습시간만 늘리자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의 김희수 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김 회장은 “서울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을 마치고 오후 6~7시 사이에 저녁을 먹은 뒤 늦으면 8시쯤 학원에 도착해 수업을 듣는다”며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수능을 앞둔 시점에는 집중 학습이 필요한데 교습 시간 제한으로 심화학습을 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시간 규제가 교육 품질을 저하시키고 고등학생의 학습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학원 교습 시간 규제가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희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육경영학과 교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원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어도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에선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돼 개별화 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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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과 동아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9시간 동안 수업을 받은 뒤 학원에서 4시간 정도 교습을 받을 수 있어 조례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을 살펴보면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시설에서 청소년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학원 역시 이러한 법률 기준에 맞춰 오후 10시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한 시민단체들도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살인적 경쟁 교육이 출생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원이 교습 시간을 늘려 영업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한 방청객은 “지금도 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넘는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나면 귀가 시 안전 문제는 어떡할 것인 것”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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