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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지구 등 세운지구 주민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횡포로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최대 141.9m로 높이는 내용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종묘 앞 고층 빌딩이 들어서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 제정 등으로 재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2006년 사업을 착수하고 2009년 세입자를 다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 없고 사업이 지연돼 오히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는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매년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 손실만 200억원이며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차입이 7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며 “종묘 정전으로부터 세운4구역은 약 600m 이상 이격돼 있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이미 잘 보호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 맞은편부터 남산까지 녹지공원이 조성돼 오히려 종묘가 빛이 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세운4구역 주민들은 공로변에 40층 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종묘 문화재를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50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면부에는 19층, 20층으로 건축물을 대폭 낮춰 계획했다”며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건축물 양각기준보다 낮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찾아가 부당한 높이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서울시의 요구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던 국가유산청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불법·부당한 직권남용이고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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