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에 연루된 전직 전북 진안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법무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북도소방본부 법무팀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안·부안서장을 역임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 등 21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징계 후 당시 징계위원장인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는 감찰 사항에 대해 비밀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김 전 서장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함께 봐주기 감찰 의혹에 연루됐던 임 전 부지사, 당시 도 소방본부 감찰팀장·직원에겐 혐의 입증의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서장은 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으로 인해 감찰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2023년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를 놓고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노조는 김 전 서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방본부 일부 관계자들이 감찰 정보를 김 전 서장에게 흘리거나, 감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고도 조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징계위원회 4개월 뒤 김 전 서장이 징계위원장이었던 임 전 부지사에게 굴비 선물을 보낸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모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 전 서장과 감찰 정보를 흘린 A씨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임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들이 전원 동의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 ▲김 전 서장이 굴비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뿐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뇌물수수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찰팀장과 직원에 대해서도 팀장이 직권으로 비위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있거나 직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며 이를 허위라고 인식할 만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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