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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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이데일리 2025-11-11 14: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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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이 항소한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사진=이데일리 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항소한 사건을 형사합의 3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 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으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서로 공모하고 특혜를 제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내리고,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6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 추징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을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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