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노출돼 ‘심각한 노동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삼성바이오 노동조합은 사측이 사내 마음건강센터 상담 기록을 인사 불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활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하던 지난 6일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들도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했다. 유출된 폴더에는 직원의 정신 건강 회복을 돕는 사내 마음건강센터(마음챙김상담소)를 다녀온 직원들의 상담 기록이 ‘징계 폴더’에 들어 있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넘어 비대칭적 정보 권력을 악용한 기업의 노동권 침해”라며 “삼성바이오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개인정보가 인사 관리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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