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료기기 차단·온라인 불법 광고 감시 강화…‘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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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차단·온라인 불법 광고 감시 강화…‘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디지틀조선일보 2025-11-11 14:05:26 신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11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차단하고 온라인 불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와 허위 광고가 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와 온라인 감시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감시·차단하는 개념 일러스트. 정부는 플랫폼 기반 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AI 생성
    ▲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감시·차단하는 개념 일러스트. 정부는 플랫폼 기반 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의료기기뿐 아니라 건강식품·의약외품 등 ‘건강 효과’를 내세운 과장 광고가 SNS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온라인 건강 정보의 과장·오용 문제를 우려하며, 의료기기뿐 아니라 건강 관련 전반의 광고 관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료기기 표시·광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 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식약처가 민간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온라인 관리 체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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