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인터넷 방송인(BJ, 유튜버, 스트리머 등)의 불건전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지역주민과 상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공장소에서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콘텐츠를 촬영하며 유튜브나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영상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이들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했다. 주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불편과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 했고, 상권 피해 또한 누적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부천역 지역 주민 민원을 전달하며,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강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악성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경범죄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한 조치로, 지역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고통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 차원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방송인의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사회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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