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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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모두서치 2025-11-11 12:4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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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며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치소 수용 여력 의혹 등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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