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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제공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기존 법령은 휠체어 접근성과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한국수어·문자 지원 등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과기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과 소규모 점포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예외조항도 확대했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기기 설치 업소의 경우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이어잭·탈부착 점자 키패드·스크린리더 등)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건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임차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장애인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8.7%, 휠체어 이용자의 64.6%가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답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향후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음성안내장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6만 6000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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