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 부르는 게 값?…숨기면 1억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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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스드메, 부르는 게 값?…숨기면 1억 문다

이데일리 2025-11-1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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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 정보를 사업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우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진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가격 등을 표시할 때 배너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외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장을 광고할 때도 요금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개정된 표시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이를 위반할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정도나 업체 규모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내외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법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가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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