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동산개발업자 구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산림을 무단 벌채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 지정문화재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당 토지 내 소나무와 팽나무 1천2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림 벌채를 통해 해당 토지 형질을 변경해 개발 행위를 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벌채를 위해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며,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고도 임의 벌채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업후계자에 지원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 동의서 또한 관련자를 속이거나 이미 벌채한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해당 토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기획부동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하고 그 중 약 20㎡만 배우자에게 3.3㎡당 330만원에 되팔아 고가 거래기록을 인위적으로 남겼다.
자치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토지 가격을 올려 수십억원대 차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가 10억2천500만원에 매입한 임야와 농지 1만3천953㎡ 중 8천264㎡를 50억원에 매각하려던 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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