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에 이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를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을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수사권이 부여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국회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침해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에 대한 설치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서민을 표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 대응 기능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려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당국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만 허용돼 있다. 인지수사권은 허용되지 않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경찰법 제6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등을 넣고, 특사경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명시해야 한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사법경찰법 관할 부처인 법무부, 상위 부처인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또 지자체, 경찰 등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업무 범위를 조율해야 한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논의도 필수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마련되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예방 홍보, 사후 구제 뿐 아니라 선제적인 수사를 통해 민생금융 범죄를 신속하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초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처럼 10명 미만으로 인원이 구성되다, 점차 40~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담당 부처인 금융위의 허락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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