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적용 시점 논란이 국회 예결위에서 정면충돌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통계법상 활용이 금지돼 있어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과 통계 활용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다.
논점은 두 갈래로 갈린다.
첫째, ‘통계가 있었느냐’와 ‘그 통계를 법적으로 쓸 수 있었느냐’의 구분이다. 야당은 장관이 처분권자인 만큼 처분시점에 최신 통계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이다. 반면, 국토부는 위원회 단계 활용이 금지되는 이상 ‘통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시행령 단서의 적용 범위다. 공표 전·보유 후라는 특수 상황까지 “없는 경우”로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다툼이 불가피하다.
천 의원은 질의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회신을 근거로 제시했다.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는 10월 10일 작성이 완료돼 13일 오후 4시 국토부에 발송됐고,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3개월(7~9월)을 적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6~8월을 임의로 썼다”고 비판했다. 또한 “10월 16일 처분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존재했으므로 대법원 판례(2019두38874)에 따라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심의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이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었다”며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미공표 통계의 외부 제공은 금지돼 있으며, 시행령 단서에 근거해 가장 가까운 월(6~8월)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된 사안으로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야당이 통계법 위반을 종용하는 셈”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 개최됐다”고 반박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문제도 논란이 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3조7556억원(–27%), 공공분양주택 융자 예산이 1조447억원(–71%) 삭감되자 천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말하면서 정책대출과 공공분양 예산을 동시에 줄이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등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10·15 대책’의 본질은 통계 왜곡 여부보다 행정 절차의 정당성에 있다. 정책 근거가 되는 통계의 공표 시점, 법령 해석, 행정의 투명성,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부가 “법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이 정책의 기준이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셈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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