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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인사무소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할 것”이라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에 중소기업 등 업체가 많아 서울사무소에 사건이 몰려 약 300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인천을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사무소에 가서 접수하고 처리하려면 시간적으로, 대민 서비스에도 부족함이 느껴져 경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사무소가 민원 처리를 거의 60%를 하고 있어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다”며 “(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내년도 공정위 예산안에 경인사무소 신설 비용이 반영되진 않았지만, 인력 증원 예산은 담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내년도 인건비를 635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9200만원(13.2%) 늘렸다. 조직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정위는 내년도 정원을 현재 667명에서 147명 늘린 814명으로 잡았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 1인당 적정 사건 처리 건수가 3~4건 정도인데, 현재 7.5건이기에 인원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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