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설치해 관련자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다.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라며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 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게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TF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 공정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배포드리고 추진해나갈까한다"며 동의를 구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의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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