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중앙지법 형사27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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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중앙지법 형사27부가 심리

모두서치 2025-11-11 10:3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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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건희 여사 등 5명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맡는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을 맡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이들을 정당법 위반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 수백 명의 통일교 신도들이 몇 달 사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해 왔다.

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이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등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2022년 11월께 통일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및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승낙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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