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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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선발

모두서치 2025-11-11 10: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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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정책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8건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한 사무관과 조사관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위 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과 포상휴가 등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리 강화 대책 ▲티메프 사태 방지 대책 ▲모바일상품권 이용 소상공인의 상생방안 ▲스드메 표준계약서 및 가격정보 제공 ▲대형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외식업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지정 제재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등 8건을 선정했다.

올해엔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지방사무소는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선발을 계기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해 포상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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