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오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해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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