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동성결혼 무효 요구 기각…동성부부 80만쌍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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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동성결혼 무효 요구 기각…동성부부 80만쌍 '안도'

이데일리 2025-11-11 07: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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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합법화된 동성결혼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이었던 킴 데이비스의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데이비스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기독교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다.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데이비스는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에게 손해배상금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와 변호사 비용 26만달러(약 3억7800만원) 등 총 36만달러(약 5억24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스는 손해배상 명령 무효 뿐 아니라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2015년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80만쌍이 넘는 동성 커플이 30만명에 달하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

미국 성소수자(LGBTQ) 진영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2022년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도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 방송 CNN은 현재 대법원이 2015년 동성결혼 합법 판결 당시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판결을 주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2018년 은퇴했으며,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진보 성향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2020년에 사망했고,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그 뒤를 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사춘기 억제제 및 호르몬 치료 사용을 금지하고,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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