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건설 감정인 '구인난'…"재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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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건설 감정인 '구인난'…"재판 지연" 우려

모두서치 2025-11-11 07:4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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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의료·건설 분야별 감정(鑑定) 수요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일선 법원은 적합한 감정을 의뢰할 전문가를 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심리한 민사 재판에서 전문 감정인 선정 건수는 2022년 702건, 2023년 936건, 지난해 100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벌써 743건에 달한다.

감정은 재판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 직권 또는 사건관계인 요청에 따라, 전문가에게 증거 분석 또는 의견을 구하는 증거 조사의 한 절차다.

최근 들어 의료·건설 분야 법적 분쟁이 늘어나며 관련 전문 감정 의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적격 감정인을 구하기 쉽지 않고 1명당 업무도 많아 소송 지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 감정인은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이 추천한 과장급 이상 진료과별 전문의 중 전산을 통해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거부(촉탁 반송)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이 통보한 감정인 후보 명단에는 속한 전문의들이 막상 감정 의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직 전문의로서는 감정 업무량 대비 수당이 적은 편이고, 소송 당사자의 항의 민원 탓에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건설 감정은 건축·구조·시공·품질시험 등 전문 자격이 다양하지만, 일선 지역 법원에서는 세부 감정 분야를 2가지로만 단순 분류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건설 분야 직능단체 또는 단체 회원이 감정인으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와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설령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감정인 입장에서는 본업이 우선일 수 밖에 없어 재판부가 실제 결과를 통보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실제 의료 또는 건설 관련 손해배상 사건 심리 기간은 단독·합의부 재판 모두 전체 민사 평균 심리 기간보다 수개월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법원도 대책 강구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권역별 고등법원 6곳에 감정관리센터가 설치됐으며, 센터마다 분야별 감정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감정관리위원으로 두고 있다.

감정관리위원들은 실제 촉탁 의사가 있는 감정인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적격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도 제시한다. 특히 각 감정인에게 가급적 3개월 내 감정 결과를 회신하도록 독촉하는 역할을 한다.

곧 본격 시행 1년을 맞지만 법조계에서는 아직 감정 지연 해결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전문의들이 감정 의뢰에 대해 고사하는 분위기가 분명 있다. 현업에 있는 전문의들로서는 경제적 보상이 크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어렵게 감정을 맡겨도 결과 회신이 오래 걸려 재판 장기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들어 감정관리센터 단위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제때 감정인을 확보하려는 유의미한 시도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체로 감정관리위원의 개인 인맥에 의존해 어렵사리 부탁하는 실정이다"며 "감정인 보상 현실화 등 개선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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