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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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오늘 구속심사

모두서치 2025-11-11 06:3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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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구속 기로에 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증언' 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지시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로 답변,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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