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경찰 손배소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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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경찰 손배소 오늘 결론

모두서치 2025-11-11 06:2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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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을 폭행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11일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경기도의사회가 호욱진 전 용산서 서장, 정형은 전 용산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 의대생, 시위자를 경찰이 폭행했다며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서 측은 재판에서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욕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의사회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 '욕설 때문에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회가 전 용산서장, 김태정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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