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났지?” 집에 숨어있다 아령으로 ‘퍽퍽’…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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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났지?” 집에 숨어있다 아령으로 ‘퍽퍽’…집행유예

이데일리 2025-11-11 06:0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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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이별을 통보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사진=연합뉴스)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 김병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여자친구 B씨(60대)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에 돌아온 B씨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17년 전부터 교제했으며 9년째부터 함께 살았다. 그러다 올해 6월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는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됐다.

이 무렵 B씨가 새 남자친구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 지속해 갈등을 빚어왔다. 7월 초에는 A씨가 “C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26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범행 전날인 28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를 만나러 집으로 갔지만 B씨가 없자 C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폭행당한 뒤 집에서 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해 살해하려고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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