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내 운전면허, 18일부터 캔자스주에서 현지 면허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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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운전면허, 18일부터 캔자스주에서 현지 면허로 교환 가능"

이데일리 2025-11-11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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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0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주에서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9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다.

체결 7일 후인 11월 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C 스탠다드)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캔자스주 운전면허증(클래스 C 스탠다드)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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