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내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와 법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임 지검장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관련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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