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면 재벌돼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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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면 재벌돼 있을테니”

이데일리 2025-11-10 21:2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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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라며 힐난했다.

10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6000~700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왼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사진=TV조선 캡처, 연합뉴스)


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도 했다.

또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진 교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과 정민용 변호사(징역 6년·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 김만배씨(징역 8년·추징금 428억원), 남욱 변호사(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징역 5년)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고 형법상 배임만 인정되는 등 적용 혐의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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