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警 보완·재수사 관리부실…수사권 조정後 처리기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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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警 보완·재수사 관리부실…수사권 조정後 처리기간 늘어"

연합뉴스 2025-11-10 20:5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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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경찰사건 급증…"통계관리 부재, 신속성·완결성 제고 노력 부족"

자치경찰제는 "서비스 제공 미흡"…연예인 개인정보 조회 등 일탈도 적발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보완·재수사 사건의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증가했다. 접수된 모든 사건을 1차 종결할 때까지 소요되는 일수도 55.6일(2020년)에서 56.2일(2024년)로 소폭 늘었다.

다만 이는 사건 접수부터 1차 종결(송치·불송치 등)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은 통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보완·재수사 기간이 포함된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추출·관리하거나 요구·요청의 사유를 유형화하고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수사 기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하고 요구·요청으로 인한 수사 처리 현황 파악도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별도 통계치를 기반으로 보완·재수사 사건의 처리 기간을 가늠한 결과 지난해 기준 140.9일로 추정된다며 "수사의 신속성 및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부산경찰청이 경찰 종결 사건을 자체 점검한 후 강력범죄 13건을 재조사 지시했으나 그중 4건이 재조사 없이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자치경찰제 역시 "독립된 자치경찰조직 없이 경찰 사무만 국가·자치로 구분해 경찰권 분산,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찰공무원들이 헤어진 연인이나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주의·징계를 요구했다.

경찰관이 스토킹 112신고의 유형을 잘못 지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맞춤형 순찰을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한 일부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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