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바야흐로 천하가 삼분된 듯, 탁류(濁流)의 조조(曹操, 이재명)가 위(魏)의 실권을 틀어쥐고 대업을 도모하는 와중이었다. 조조의 새로운 질서가 허도(許都, 대통령실)에 뿌리내린 지 오래였으나, 조조의 목에는 ‘대장동(大莊洞)’이라 불리는 낡은 비단 천이 칼날처럼 감겨 있었다. 이는 조조가 성남(城南)의 태수(太守)로 있던 시절의 업보로, 그를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독이었다.
사법의 둑을 허문 ‘계구필’의 결정
최근 허도의 조정(朝廷)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힌 유동규(劉東圭) 등 민간 호족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다. 심리(審理)를 맡은 재판부(裁判部)는 이들이 조조의 정실(政室)과 연결된 ‘사십이억금(四十二億金)’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배임(背任) 공범 간의 이익 분배’라 단정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사법부의 칼날이라 불리는 대리원(大理院, 검찰)의 수사팀은 분노하였다.
“재판부의 법리(法理) 해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소! 이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조조께 닿아있던 사법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다투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항소장(抗訴狀)을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모든 내부 결재가 끝나고 항소 시한(時限)이 임박한 밤이었다. 그때, 승상부(丞相府, 법무부)를 등에 업은 대리원의 지휘부로부터 돌연 ‘항소 금지(抗訴禁止)’의 엄명이 하달되었다. 수사팀은 망연자실(惘然自失)하였다. 대리원 내에서는 “대검 내부적으로는 항소할 사안으로 보았으나, 승상부의 정성호(鄭成浩) 대인과 그 위에서 반대하여 상소가 막혔다”는 풍문이 파다하였다.
이 결정은 조조의 목에 감겨 있던 비단 천을 걷어낸 것과 같았다. 대장동의 호족들은 더 무거운 형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특히 조조의 심복이었던 정진상(鄭進祥) 등이 연루된 뇌물 혐의가 법적으로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조조가 오랫동안 염원하던 ‘사법 리스크’의 둑을 스스로 허문, 계구필(季布必, 조조의 행동대원)이 아니면 결단할 수 없는 전격적인 행보였다.
중앙지검장 정진우, ‘투모(投帽)’하다
항소 포기 결정 다음 날, 허도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중앙지검장 정진우(鄭進友)가 전격적으로 사의(辭意)를 표명하고 관모(官帽)를 벗어 던진 것이다.
수사팀의 강백신(姜白信) 검사는 대리원의 내부 통신망에 격앙된 글을 올려 “모든 결재가 끝난 상소를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금지시켰다”며 공개적으로 항명(抗命)하였다.
이는 흡사 삼국 시대, 조조의 폭정에 분노한 동승(董承)과 그 일파가 비밀리에 ‘조조 토벌령’을 획책했던 사건과 같이, 대리원 내부에서 조조의 패권에 대한 분열과 항거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정진우의 사의 표명에 대해 내부에서는 “결정을 막을 힘이 없었다면 차라리 전결(專決)로 항소를 제기한 뒤 사의를 밝혔어야 했다”며 ‘책임 회피’라는 비판 또한 터져 나왔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국 최대의 검찰 조직인 중앙지검장 자리마저 비게 되자 , 조조의 조정(朝廷)은 심각한 사법 행정 공백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허도의 ‘냉소’와 정치검찰의 낙인
대리원 내부의 파동이 격렬해지자, 조조의 허도(許都)는 공식적인 침묵과 비공식적인 공세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였다.
조조의 참모들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논평 등 공식적인 문서를 일절 내놓지 않았다. 조조의 측근은 "지금은 외교·안보의 산맥을 넘고 민생·경제의 황하를 건너기에도 바쁜 시국"이라며, 대장동의 논란을 '소소한 진흙탕 싸움'으로 격하시켰다. 이는 조조가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폐하의 성은을 받들어 의를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본심을 감추는 전략과 같았다.
허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리부(總理府)의 사법 재량권에 속할 뿐, 허도는 무관하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 특히 조조의 민정(民政)을 담당하는 감찰 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불거진 '정치검찰' 비판은 조조의 진심을 드러냈다. 허도의 다른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지난 유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조용히 정권의 편에 서 있던 일부 정치검찰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였다”고 힐난하였다.
이는 반발하는 수사팀에게 '정권에 대한 불충'이라는 낙인(烙印)을 찍는 고도의 책략이었다. 조조는 이들을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방해하는 구시대의 기득권”으로 몰아붙였고, “이럴수록 검찰개혁의 대의명분만 강해질 것”이라 선포하며 사태의 본질을 사법적 외압에서 '검찰 조직의 부패 개혁' 문제로 전환시켰다.
탁류와 청류의 국론 분쟁
조조의 결정은 강 건너 청류(淸流)와 탁류(濁流) 두 파벌 사이에서 격렬한 국론 분쟁을 야기하였다.
탁류파(더불어민주당)는 조조의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탁류파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는 대리원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고 법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 평하며 , 오히려 대장동 수사 전반을 “조조를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로 규정하며 전면 공격하였다. 탁류파는 사법 개혁의 깃발을 들고 “항명에 가담한 대리원 관리들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하였다. 조조에게 유리한 결정은 ‘법리적 순응’으로, 불리한 반발은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는 이중적 잣대였다.
이에 맞서 청류파(국민의힘)는 맹렬히 비난의 칼날을 세웠다. 청류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조조를 위한 방탄(防彈) 수사 외압”이자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 문란 범죄”라 일컬으며 , “이는 조조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 맹공하였다. 이들은 승상부의 정성호 장관을 조조의 충복이라 지목하며 그의 파면(罷免)과 탄핵(彈劾)을 주장하였고 ,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國政調査) 추진 의사를 밝혔다.
탁류와 청류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그 목적은 완전히 상반되었다. 탁류는 ‘과거 수사의 조작 의혹’을, 청류는 ‘현 정권의 항소 포기 외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조의 대장동 문제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입법부의 정쟁(政爭)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며, 사법 정의 실현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역사의 교훈: 조조의 ‘대업’과 사법의 미로
“내가 천하를 배신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할 수는 없다.”
조조는 늘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거해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법치(法治)의 영역에서 정치적 대업(大業)을 완수하려 했던 조조의 계산된 야심이 빚어낸 한 편의 비극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대리원의 독립성이라는 근간을 흔들었으며, 조조의 대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법의 공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켰다. 조조의 시대에 정의를 부르짖던 관리들이 관모를 던지고 좌절했던 것처럼, 허도의 조정에서 사법의 미로(迷路)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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