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양산시는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3년간(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사업내역 검토 및 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5%까지 지원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은 2000만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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