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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일 ‘기후위기 대응 의지 안 보이는 2035 NDC’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를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절박한 심정’만큼의 비상한 대책과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함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출범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초석’인 2035 NDC가 탄소중립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NDC는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핵심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감축 목표와 경로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사회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65% 이상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왔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또한,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61% 목표(2019년 대비 60%)를 권고한 바 있다”며 “61% 이상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선”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는 산업계의 우려 외에도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 특히 하한선을 국제적 권고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정부의 보여주기식 2035 NDC 설정에 깊은 유감’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상한선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전 지구적 감축 기여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부합 등 필요 최소 조건에도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 3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잃어버린 3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시기’라고 평가하던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2035 NDC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대적인 국민 논의’를 거쳤다는 홍보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목표 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한선(안)보다 1% 상향된 수준에 불과하며, ‘48% 감축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손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불평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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