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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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