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연방정부 SNAP 전액 지급 회피 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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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연방정부 SNAP 전액 지급 회피 시도 차단

이데일리 2025-11-10 19:2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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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량보조 프로그램 SNAP의 전액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일 밤(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기간에도 매달 SNAP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심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10월 30일(현지시간) 마이애미의 한 푸드뱅크에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매달 SNAP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미 농무부(USDA)는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에 따른 예산 공백으로 인해 11월 SNAP 전액을 충당하기엔 자금이 부족하며, 하급심의 명령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줄리 리켈먼 판사는 “정부가 11월 SNAP 지급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중요한 영양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수천만 명이 겨울을 앞두고 식량을 잃게 될 압도적인 피해가 정부의 잠재적 재정 손실보다 크다는 하급심 판단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NAP은 대상자에게 재충전 가능한 직불카드를 지급해 식료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지원하는 제도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는 약 4200만명에 이르며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715달러(약 102만원), 1인당 하루 6달러(약 8500원)꼴을 받는다.

다만,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른 전액 지급 명령은 오는 11일 밤까지 유예된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바 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사건을 1순회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속한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항소법원의 모든 판결은 48시간 동안 효력 발생이 유예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존 맥코넬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연방정부에 대해 주정부가 이번 달 지급에 필요한 85억~9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 기금 등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행정부가 이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정치적 상황 변화함에 따라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미 상원은 10일 공화당 임시 예산안 패키지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통과시키며 셧다운 해제 가능성을 높였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보장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화당의 합의안을 지지하면서 60대 40으로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이 통과됐다.

절차 표결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표결 등 본격적인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다. 이후 상원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하원에서 승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셧다운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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