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배제 위법”…개혁신당, 내일 조정지역 취소·효력정지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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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배제 위법”…개혁신당, 내일 조정지역 취소·효력정지 신청 제기

이데일리 2025-11-10 18:5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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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이 위법하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정부를 상대로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개혁신당은 조정지역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내 이달 안에 먼저 결론이 날 전망이다.

9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천하람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대책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원고는 개혁신당이 ‘위법 지정’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등 8개 지역 주민들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 7~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한국부동산원)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9월 통계를 제외한 6~8월 자료만을 반영해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부당하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또 조정지역 지정 효력이 10월16일에 발생한 만큼, 이를 ‘처분일’로 봐야 하며 15일에 발표된 9월 통계를 반드시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지역을 의결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13~14일에 열렸으므로 당시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9월 통계를 주정심 첫날인 13일 오후 4시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은 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 외에도 효력정지 신청도 동시에 접수한다. 효력정지 신청은 민사재판의 가처분 성격으로 신속성이 요구되기에 변론기일 없이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의견서, 소명자료 등 서면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통상 1~2주 내 나온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처분일이 16일로 분명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에 효력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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