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경기일보 5일자 2면)를 10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공포로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20평대 아파트 1천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에 해당한다.
앞서 도는 해당 조례안이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자 리모델링 사업 현장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공익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정동의’ 방식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 조항으로 갑자기 추가된 것은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사전 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재의결했다.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지난달 2일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서도 불거졌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도의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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