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43)씨와 B씨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 1~4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각각 피해자들로부터 66억 원,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 ▲지난 5월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케 하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A씨 등이 태국서 호화 생활을 한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심하게 구타당하는 동료들을 보며 겁에 질려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었다”고 과거를 밝혔다. 그는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범행 가담 계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읍소했다.
B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