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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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면담

이데일리 2025-11-10 17:5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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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는 10일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 씨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말자 씨가 10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최씨는 만 18세이던 지난 1964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자로 하여금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에 힘입어 지난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로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한 1·2심 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9월 10일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6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며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다”며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는 등 과거사 사건이나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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