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선고···“1세대 소셜커머스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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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선고···“1세대 소셜커머스 몰락”

이뉴스투데이 2025-11-10 17:5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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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사옥. [사진=연합뉴스]
위메프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끝내 파산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9월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개월만에 파산을 선고받게 됐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변경한 뒤 2023년 4월 구영배 큐텐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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