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가운데 실태확인원을 선발할 경우 단기 교육기간의 한계로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단 걱정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국세청이 125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국세체납관리단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지목된 건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의문이다. 국세청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등 ‘3마리 토끼’를 잡은 경기도·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본보기 삼겠다고 했지만, 경기도·성남시의 체납 정리 실적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도입 전인 2017년 체납액 9966억원, 징수액 4301억원이었는데 도입 후인 2019년엔 각각 1조 194억원, 4188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도 각 1조 810억원, 4014억원으로 편차는 크지 않았다. 경기도는 2019~2021년, 3년 동안 예산 830억원을 들여 평균 1855명을 채용해 관리단을 운영했다.
악성체납 정리의 어려움은 누누이 확인된 바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열흘 동안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색했지만 이들의 총 체납액 400여억원 중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데 그쳤다. 지방국세청·지자체에서 70여명이 뛰어들었음에도 징수율이 5%에 못 미쳤다.
예정처는 국세청을 향해 “국세체납관리단 사업을 통해 체납액과 징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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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운영에 투입할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대체로 관련 경험이 없는 이들이 체납자의 사업장·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확인을 벌여야 하는데, 교육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해 사업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단 것이다. 실태확인원에 대한 안전 위협 가능성 등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경기도 체납관리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 악성 체납자의 욕설과 무시로 어려움을 겪는 조사요원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국세청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예정처는 실태확인원에 의해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언급했다.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 시기는 코로나19 유행 때로 대면활동이 제한됐고 소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해 차이가 있다”며 “경기도와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지만 국세 체납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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